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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4553_0021_02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1조의2(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영 제4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12.19>\n 1.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n 2.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방재협회\n 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협회\n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n 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 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n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n[전문개정 2012.8.23]"@ko ;
ldp:articleName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ko ;
ldp:enforceDate "2024-07-31"^^xsd:dateTime ;
dc:title "LSI264553 조문 조항 0021조 02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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