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 "수수료"@ko . "제26조의2(수수료)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수탁기관의 장이 실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n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n[본조신설 2020.12.23]"@ko . . "LSI264553 조문 조항 0026조 02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