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전국연합회의 임원 제27조의6(전국연합회의 임원) ① 전국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8.23] LSI264553 조문 조항 0027조 0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