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임원의 임기 제27조의7(임원의 임기) ① 전국연합회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8.23] LSI264553 조문 조항 0027조 0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