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의결 제27조의10(의결) 전국연합회의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2.8.23] LSI264553 조문 조항 0027조 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