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ko .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n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n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n 4. 시행자에 관한 사항\n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n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n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n ③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n@ko" . . "LSI265167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