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제9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시 포함내용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4.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개략적인 인구수용계획 6.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계획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ko LSI265167 조문 조항 0009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