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기초조사의 내용 제10조(기초조사의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조사ㆍ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3.3.23> 1. 도시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변동 상황 및 추이 2. 도시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3. 주변지역의 교통 현황 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빈도 및 현황 5. 도시ㆍ군기본계획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ko LSI265167 조문 조항 001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