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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5167_0017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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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7조의2(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및 주변지역이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n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등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n 2. 도시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n 3.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용역ㆍ협의 등의 과정에서 직접적ㆍ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자에 대한 자체 보안대책\n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 등 도시개발구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n[본조신설 2021.8.24]"@ko ;
ldp:articleName "부동산투기 방지대책"@ko ;
ldp:enforceDate "2024-09-15"^^xsd:dateTime ;
dc:title "LSI265167 조문 조항 0017조 02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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