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LSI265167_0025_02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실시설계\n 2. 부지조성공사\n 3. 기반시설공사\n 4. 조성된 토지의 분양\n ②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n 1. 개발사업의 목적\n 2.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n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n 4. 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n 5.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n ③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n[본조신설 2015.11.4]"@ko ; ldp:articleName "도시개발사업의 대행"@ko ; ldp:enforceDate "2024-09-15"^^xsd:dateTime ; dc:title "LSI265167 조문 조항 0025조 02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