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LSI265167_0025_02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5조의2(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실시설계\n 2. 부지조성공사\n 3. 기반시설공사\n 4. 조성된 토지의 분양\n ②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대행할 사업자(이하 \"대행개발사업자\"라 한다)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야 한다.\n 1. 개발사업의 목적\n 2. 개발사업의 종류 및 개요\n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n 4. 대행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n 5. 대행개발사업자의 선정기준 및 방식\n ③ 시행자는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행개발사업자와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n[본조신설 2015.11.4]"@ko ;
ldp:articleName "도시개발사업의 대행"@ko ;
ldp:enforceDate "2024-09-15"^^xsd:dateTime ;
dc:title "LSI265167 조문 조항 0025조 02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