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ko . "제27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시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초조사, 토지 매수 업무, 손실 보상 업무 또는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제26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 ②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연기관ㆍ정부출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7.27, 2009.9.21, 2016.8.31, 2020.9.10, 2020.12.8>\n 1. 한국토지주택공사\n 2. 삭제 <2009.9.21>\n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n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n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n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n 7.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n@ko" . . "LSI265167 조문 조항 0027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