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ko LSI265167 조문 조항 003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