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제41조의2(인허가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지정권자는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할 때에는 협의회 개최일의 7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시행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6] LSI265167 조문 조항 0041조 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