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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2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n 1.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n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 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n 3. 총괄 감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전체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 동안 배치할 것\n 4. 감리원을 다른 사업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n ② 삭제 <2015.11.4>\n ③ 지정권자는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 ④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감리를 하여야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1.4, 2021.8.24>\n 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n 2.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가 100억 원 미만인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n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방법 및 절차, 감리계약 등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13, 2014.5.22>\n@ko" ;
ldp:articleName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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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5167 조문 조항 004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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