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ko . "제45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n@ko" . . "LSI265167 조문 조항 0045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