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ko . "제4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47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n@ko" . . "LSI265167 조문 조항 0048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