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ko . "제4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2010.11.15>\n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n@ko" . . "LSI265167 조문 조항 0049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