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51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ko LSI265167 조문 조항 0051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