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52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4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연월일 @ko LSI265167 조문 조항 005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