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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5167_0062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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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62조(과소 토지의 기준)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과소 토지 여부의 판단은 권리면적(토지 소유자가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가 이루어질 경우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받을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n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 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 1. 기존 건축물이 없는 경우\n 2. 환지로 지정할 토지의 필지수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필지수보다 많은 경우\n 3. 환지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획지(劃地)의 최소 규모가 제1항에 따른 면적보다 큰 경우\n 4.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n 5. 그 밖에 시행자가 환지 계획상 제1항에 따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토지\n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리면적의 산정 방법 등 과소 토지 기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n[전문개정 2012.3.26]"@ko ;
ldp:articleName "과소 토지의 기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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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65167 조문 조항 006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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