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ldc: . @prefix rdfs: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LSI265167_0062_03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62조의3(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 ① 시행자는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에게 공급하되,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을 받은 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n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등을 토지 소유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공고 등을 실시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본조신설 2012.3.26]"@ko ; ldp:articleName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방법 및 절차"@ko ; ldp:enforceDate "2024-09-15"^^xsd:dateTime ; dc:title "LSI265167 조문 조항 0062조 03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