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3.26] LSI265167 조문 조항 0066조 0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