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5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6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ko LSI265167 조문 조항 0080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