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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itlceType_LSI266153_0004_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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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조의3(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 ① 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사유ㆍ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n ② 기상청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예보 및 특보의 제공과 설명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n 1.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예보관(이하 \"예보관\"이라 한다)을 통한 지원\n 2. 기상정보 제공에 관한 기술 및 장비의 지원\n 3. 그 밖에 기상청장이 예보 및 특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n[본조신설 2024.2.29]"@ko ;
ldp:articleName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등"@ko ;
ldp:enforceDate "2024-10-25"^^xsd:dateTime ;
dc:title "LSI266153 조문 조항 0004조 03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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