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증명서의 제출) 법 제6조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이 법 제2조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ko 증명서의 제출 2017-03-30 LSI193055 조문 조항 0002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