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목록제출의 기록)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목록의 제출이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ko 목록제출의 기록 2017-03-30 LSI193055 조문 조항 0003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