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2017-03-30"^^ . "제17조(지역권의 기록) 공장재단목록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될 지역권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승역지의 표시, 지역권설정의 목적, 범위, 설정연월일 및 소유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록하여야 한다.\n@ko" . . "LSI193055 조문 조항 0017조 00항"@ko . . "지역권의 기록"@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