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재단의 분할 LSI193055 조문 조항 0025조 00항 제25조(저당권등기가 전부 말소된 재단의 분할) 제23조제1항의 경우 갑 공장재단에 대한 저당권의 등기가 전부 말소되었을 때에는 을 공장재단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그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