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의 접수"@ko . . "2017-03-30"^^ . . . . . "제31조(통지서의 접수) 등기관이 법 제32조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1조제2항, 제46조, 제47조제2항 또는 제50조에 따라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등기신청서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여야 한다.\n@ko" . . "LSI193055 조문 조항 0031조 00항"@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