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0 LSI193055 조문 조항 0032조 00항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제32조(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의 열람) ① 공장재단목록과 공장도면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서에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을 적은 경우에만 등기사항증명서에 이를 포함하여 발급한다. ② 등기기록의 열람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