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LSI193055 조문 조항 0037조 00항"@ko . . "2017-03-30"^^ . . "제3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광업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광업재단목록과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배치를 기록한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의 도면은 광구마다 작성하여야 한다.\n ③ 제1항의 도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n@ko"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