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1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LSI238945 조문 조항 0003조 00항 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①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안의 군사경찰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0.2.4> ②계엄사령관은 계엄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외의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