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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사실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등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n[본조신설 2007.5.16]"@ko ;
ldp:articleName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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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38945 조문 조항 0010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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