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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38945_0012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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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12조(결정 및 통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n ②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청구인이 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청구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n ③ 국방부장관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하되,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n[본조신설 2007.5.16]"@ko ;
ldp:articleName "결정 및 통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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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38945 조문 조항 0012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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