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 . . "제8조(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 ①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철을 신규로 작성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별표 2의 기록물철 표지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그 기록물철의 표지로 사용하여야 한다.\n ②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물철의 등록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책임자의 확인 하에 조치할 수 있으며 수정일자, 수정내용 및 수정사유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n@ko" . "기록물철의 작성 및 등록정보의 관리"@ko . . . . . . "LSI243899 조문 조항 0008조 00항"@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