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 영 제32조제5항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라 기록물의 이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생산현황통보시 제출된 등록정보로 이관목록을 대체한다.\n@ko" . . . . . "LSI243899 조문 조항 0019조 00항"@ko . . . "기록물의 이관목록 작성"@ko . "2022-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