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기록물의 점검 제31조(보존기록물의 점검) ①영 제38조제3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록물에 대한 점검 및 검사주기는 별표 14와 같다. 다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조선왕조실록, 지적원도 등 생산 후 70년이 경과한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별표 14에 따른 점검 및 검사주기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점검 및 검사주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29, 2020.4.3>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이 정기적으로 점검ㆍ검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점검ㆍ검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6.8.29, 2020.4.3> 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기록물점검 결과에 따라 복원 및 탈산처리 등 기록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8.29> @ko LSI243899 조문 조항 0031조 00항 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