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의 복원ㆍ복제 2022-07-12 LSI243899 조문 조항 0034조 00항 제34조(기록물의 복원ㆍ복제) ①영 제51조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기록물 복원작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기록물복원처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복원작업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의 복원 전 형상을 보존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을 전시하는 경우에는 복제본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