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rdf: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ldp: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ticleType_LSI243899_0042_02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42조의2(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실시) ①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n 1. 필수과목: 기록관리학개론(기록관리 관련 법령 포함), 전자기록관리론\n 2. 선택과목: 기록평가ㆍ선별론, 기록조직론, 기록보존ㆍ기록정보서비스론\n ②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필수과목 시험은 객관식으로 하며, 선택과목 시험은 3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고 기입형을 포함한 주관식으로 실시한다.\n ③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수과목 시험에서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은 과목이 있는 응시자의 선택과목 시험은 채점하지 아니한다.\n ④ 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 일시ㆍ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 ⑥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7.12>\n ⑧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본조신설 2011.5.23]"@ko ; ldp:articleName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의 실시"@ko ; ldp:enforceDate "2022-07-12"^^xsd:dateTime ; dc:title "LSI243899 조문 조항 0042조 02항"@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