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2022-07-12 제44조(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을 작성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o LSI243899 조문 조항 0044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