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제46조(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영 제82조에 따라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기록물의 처분내용을 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ko 국가지정기록물 처분내용의 신고 LSI243899 조문 조항 0046조 0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