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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44749_0003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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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조(납부절차) ① 제2조에 따른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은 송달료납부서, 송달료 영수증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납부인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n ②납부인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2012.11.30>\n ③해당 사건과에서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이하 \"송달료은행번호\"라 한다)를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사건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 2022.9.29>\n ④송달료를 납부받은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7, 2022.9.29>\n@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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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44749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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