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I244749 조문 조항 0005조 00항"@ko . . "2023-01-01"^^ . "우편요금의 지급"@ko . . . "제5조(우편요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해당관리은행으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우체국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n@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