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3심이 종결된 경우"@ko . "2023-01-01"^^ . . "LSI244749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①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 이외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n ②제1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n ③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2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n ④제3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7>\n ⑤제4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기록에 첨부된 사건종결통보서를 당해 사건과장에게 회부하여 사건과장,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으로 하여금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4.29>\n ⑥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송부료는 제3심의 송달료에서 이를 부담하고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제3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n@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