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 송달료에 관하여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n[본조신설 1998.4.20]"@ko . . . . . "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ko . . "LSI244749 조문 조항 0014조 00항"@ko . . "2023-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