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ko . .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解雇)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n[전문개정 2007.10.17]"@ko . . . . "LSI249831 조문 조항 0004조 05항"@ko . "2023-04-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