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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_LSI249831_0007_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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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認可)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 ③ 보호시설에는 상담원을 두어야 하고, 보호시설의 규모에 따라 생활지도원, 취사원, 관리원 등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n ④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의 기준,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직종(職種)과 수(數) 및 인가기준(認可基準)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n[전문개정 2007.10.17]"@ko ;
ldp:articleName "보호시설의 설치"@ko ;
ldp:enforceDate "2023-04-11"^^xsd:dateTime ;
dc:title "LSI249831 조문 조항 0007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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