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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ㆍ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9.5.8, 2015.6.22, 2023.4.11>\n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n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n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n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n ②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8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n ③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n[전문개정 2007.10.17]\n[제목개정 2009.5.8]"@ko ;
ldp:articleName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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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LSI249831 조문 조항 0008조 02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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