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LSI249831 조문 조항 0009조 00항"@ko . "제9조(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은 피해자 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제8조제1항과 제18조의 보호를 할 수 없다.\n[전문개정 2007.10.17]"@ko . . "2023-04-11"^^ . .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