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2023-04-11 LSI249831 조문 조항 0019조 00항